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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범죄자 출소 뒤 1:1 전담…내일부터 '조두순법' 시행

미성년 성폭력범죄자 1명 당 보호관찰관 1명 전담
법무부 "재범 또는 보복범죄 확실히 차단할 것"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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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들은 교도소에서 출소하게 되더라도 24시간 1대 1로 집중관리를 받게된다.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의 재범 또는 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6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전자장치부착법'(속칭 '조두순법')에 의해 19세 미만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보호관찰관 각 1명이 전담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 9일 개정된 해당 법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 중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 범죄전력, 정신병력을 분석해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으로 법무부에 설치된 '전담보호관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대상자로 지정되면 최소 6개월간 1대 1 전담보호관찰이 실시된다. 해제도 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위원회는 우선 이달까지 등록된 성폭력 등 전자발찌 대상자 3065명 중 선별기준에 따라 결정된 고위험 대상자 5명에 대해 1대 1 전담보호관찰 실시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24시간 이동경로 집중추적 △매일 행동관찰 및 주요 이동경로 점검 △현장확인을 통한 생활실태 점검 △음란물 소지 점검 △아동시설 접근금지 △심리치료 등 집중적인 관찰이 이뤄진다. 특히 아동에게 접촉을 시도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이뤄질 계획이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그간 전자발찌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운영 △내구성 강화한 일체형 전자발찌 개발 △이상징후 대응 범죄징후예측시스템 개발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8년 전자발찌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의 재범률은 14.1%에서 1.82%로 8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 등 4대 특정범죄를 억제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 1명을 보호관찰관 1명이 24시간 밀착해 지도감독함으로써 재범이나 보복범죄를 확실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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