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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공직서 영구 배제…17일부터

성범죄 벌금 100만원 이상, 3년간 공직 임용 금지

[편집자주]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공무원은 3년간 공직에서 퇴출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영구적으로 배제된다.

또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과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인사 감사 규정 등의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법령의 개정은 성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공직 내 성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 범위는 기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된다.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는 영구적으로 공직에 임용될 수 없다.

또한 공직 내에서 성폭력·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누구나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조직적으로 문제를 묵인·은폐할 경우 인사처가 감사를 실시해 기관명과 관련사실을 인사처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무원이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관련한 고충을 제기할 때는 소속 기관의 고충심사위원회가 아닌 인사처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사실로 징계를 받은 가해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경우 피해자에게도 징계결과를 통보해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향후 거취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성 비위 징계절차에서 중징계가 요구된 사건의 경우 피해자 의견진술권을 신설,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황서종 처장은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법령의 개정 시행은 공직사회의 성 비위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라며 "정부는 앞으로 공공 부문 뿐 아니라 민간에서의 성범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우리 사회에서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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