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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SK케미칼 前대표 구속영장 청구…'과실치사상'

홍지호 전 대표…제품 제조·출시 당시 최고 책임자

[편집자주]

SK케미칼이 원료를 공급해 제조된 애경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위)와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의 제품 라벨 표시 내용. © News1
SK케미칼이 원료를 공급해 제조된 애경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위)와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의 제품 라벨 표시 내용. © News1

검찰이 흡입시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했을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SK케미칼 임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뉴스1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전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와 당시 임직원 3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홍 전 대표는 2002년 출시된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출시 과정의 최종 의사결정을 책임졌다. 

앞서 홍 전 대표에 이어 2005년 대표직을 맡은 김모 전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졌으나 김 전 대표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1일 SK케미칼 박철 현 부사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한 검찰은 가습기 메이트 개발과 유통 과정에서 과실치사상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은 지난 달 SK케미칼에서 가습기메이트 완제품을 받아 판매한 애경산업 전 임원에 대해서도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SK케미칼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업체 필러물산 전 대표는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SK케미칼을 수차례 압수수색해 1994년 서울대 이영순 교수의 가습기메이트 CMIT에 대한 유해성 보고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보고서를 SK케미칼이 원료의 유해성에 대한 추가적인 독성 실험을 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한 '과실'의 증거로 보고 있다.

또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이라고 제품을 허위 광고하고 소비자들의 민원을 부실 처리한 점도 관련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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