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4살 딸 학대사망' 엄마 "심신미약 상태…큰딸이 세게 때려" 궤변

16일 재판서 혐의 인정하면서도 억울함 호소

[편집자주]

© News1 DB
© News1 DB

"제가 프라이팬으로 때린 건 잘못했습니다만 한손으로 들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웠고, 저도 독감약이랑 술을 먹고 취해 잠들어서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새해 첫날 4세 딸을 화장실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특수상해 감금 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친모 이모씨(35·대출상담사)가 혐의를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일부 억울함을 호소했다.

16일 오전 11시께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씨는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에 준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검 결과 숨진 딸의 사망원인은 머리 부분의 넓은 멍이었다. 이마와 뒤통수에 혈종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결론내렸다.

재판장이 이씨에게 "어린아이의 머리를 왜 프라이팬으로 때렸냐"고 질문하자 "(아이의 옆머리를 프라이팬으로 때린 것) 그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큰딸이 나도 때려도 되냐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큰딸이 세게 때린 것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했는데 그게 맞다"고 항변했다.

또 "프라이팬은 두 손으로 들 정도의 무게는 아니고, 프라이팬 바닥이 찌그러진 것은 막내의 머리를 때린 것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내가 아이를 때려서 프라이팬이 찌그러졌다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당시 유산하고 제정신이 아닌데다 많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월1일 사건 당일 경기북부는 한파특보가 발효됐고 의정부는 새벽시간대 영하 10도 안팎으로 추웠는데 왜 화장실 세탁건조기에 가뒀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이씨는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건 맞지만 나오지 못하게 한 건 아니다. 독감약과 술을 마셔서 취한 상태에서 아이를 씻기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잠들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씨는 안방에서 잠들었고, 어둡고 추운 화장실 세탁건조기에 장시간 갇혔던 네살배기 딸은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씨의 둘째아들이 진술한 "엄마가 프라이팬과 핸드믹서로 동생의 머리를 때리고 화장실에 가뒀다"는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아들이 어려서 증거능력에 의문이 간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공판검사는 관계자는 "이 사건이 사회적 이목을 끄는 만큼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준하는 상황이었는지 양형조사를 거쳐서 보다 세밀히 살펴본 뒤 구형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은 5월16일 열린다.  

이씨는 지난해 12월31일에서 올해 1월1일 새벽 4시께 사이에 딸 A양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의 머리를 프라이팬과 핸드믹서로 수차례 구타한 뒤 화장실 세탁건조기에 A양을 가두고 불을 끈 채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으며, A양이 1월1일 오전 7시께 알몸으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하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숨질 때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