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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문형배·이미선 보고서 18일까지 재요청 "공백 최소"

(종합)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18일 임기종료…임명 강행 수순
국회에 '사흘' 말미…文대통령, 순방 중 전자결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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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2019.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6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하며 인사하고 있다. 2019.4.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에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2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4월 1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헌법재판소의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서기석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18일을 기한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8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19일에 대통령이 인사를 재가하고 발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9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의 퇴임 바로 다음 날인 19일 문형배, 이미선 후보자가 새 재판관 업무를 시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식 과다보유' 논란에 휩싸인 이 후보자를 두고 야당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청와대가 임명 강행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야당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이다.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 1차 채택 시한은 전날(15일)까지였으나 여야 이견으로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요청기한을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어 최장 25일까지로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문형배·이미선 후보자가 임명시 전임이 되는 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의 임기종료일이 18일인만큼 이날(18일)까지로 재송부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국회에 사흘만의 말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 강행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을 설득할 시간적 여유를 두더라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부터 23일까지 7박8일 동안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을 국빈방문할 예정으로, 재송부 요청기한인 18일 이후에는 순방 중 전자결재를 통해 두 사람을 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이었던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이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3명이 된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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