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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현장] 구하라 前남친 최씨 '재물손괴 인정' vs '상해·협박 부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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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 News1
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에게 협박과 상해,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 News1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가 재물 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상해, 협박 혐의는 부인하고 나섰다.

18일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최씨는 변호인을 대동하고 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최씨 변호인은 그가 재물손괴를 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양형을 참작할 만한 경위를 살펴봐달라고 말했다. 또한 사생활 동영상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며,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변호했다.

이어 상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위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며,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의 지인을 불러서 사과하도록 한 바도 없다고 부인했다. 또한 구하라와 지인, 소속사 대표의 증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후 검찰은 관련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출했으며, 다음 공판에서 구하라와 동거인인 지인과 소속사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및 강요 혐의를 받고 있는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5월30일 진행한다. 이 재판에는 구하라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씨는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그해 9월 구하라와 다투던 중 그에게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올해 1월 서울중앙지검은 최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한편 구하라 역시 지난해 최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최씨의 얼굴에 상처를 내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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