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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양예원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실형 선고…"경각심 더 생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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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씨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튜버 양예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최씨는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4.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유튜버 양예원(25)을 비공개 촬영회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모집책 최모씨(46)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18일 오전 최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선 양예원은 "사이버 성범죄의 경우 피해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언제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범죄 중 하나"라며 "추가 피해를 평생 두려워하며 살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 범죄인지 경감심이 더 생겨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15년 양예원의 신체 노출이 담긴 사진 115장을 촬영, 지인들에게 유출하고 2016년에는 양예원의 속옷을 들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양예원과 더불어 2015년 1월 한 여성모델에게도 성추행을 하고 2016년에는 13회에 걸쳐 여성 모델들의 노출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지난 1월 1심 승소 후 양예원은 "재판 결과가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조금 위로가 된다. 다시 한 번 용기내서 잘 살아 보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1심) 결과가 나왔음에도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울 것"이라며 "저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난도질했던 악플러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법적조치할 것"이라고 '악플러'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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