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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체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해 표현의 자유 보장"

블랙리스트·미투운동 계기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 토론회 18일 개최

[편집자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뉴스1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해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예술인 권리보장법'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미투 운동을 이끌어 온 예술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법안 제정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논의된 경과와 결과를 공유하고 다시 한번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자리"라며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과 더불어 문화정책학회 등 유관학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문체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미투 운동을 계기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박 장관은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으로 드러났듯이 예술인들은 아직도 불공정한 창작환경과 성폭력 및 성희롱에 신음하고 있다"며 "예술인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창작환경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한국 문화예술의 미래는 암담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토론회© 뉴스1
'예술인 권리보장법' 토론회© 뉴스1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헌법 제22조에서 규정한 '예술 표현의 자유' 등을 법률로 구체화하고 현행 법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사회·경제·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해 생기는 피해자들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체부와 국회 문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실, 예술계 입법추진 특별전담팀(TF)이 공동 주최했으며 법안 발의에 앞서 예술인과 현장 전문가들의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다.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예술인 권리보장법안의 체계와 구성'에 대해 발제하고, 이양구 연출가(표현의 자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부소장(예술인의 노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성평등),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법률적 검토) 등이 분야별 토론자로 참석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 토론회 현장© 뉴스1
예술인 권리보장법 토론회 현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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