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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처음 만난 여성 가학적 성폭행·동영상까지 촬영한 30대

항소법원, 징역 2년 6월 선고한 원심 유지

[편집자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뉴스1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뉴스1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하고 동영상 촬영까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처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4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날 주인님으로 불러라”는 등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평소 자신의 승용차에 가지고 다니는 목줄과 성기구 등을 이용, 가학적이고 변태적 방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씨를 또 다시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성관계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는 전날 전주시의 한 클럽에서 처음 만난 사이었다.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자 A씨는 심심미약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해서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한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수법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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