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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동 한강변 50층 아파트 '물거품' 되나

성수전략 2지구 내년 3월까지 조합결성 못하면 일몰
"2지구 해제되면 '한강변 50층'도 수정될 수 있어"

[편집자주]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 성동구 성수동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비상이 걸렸다. 구역 내 2지구가 오는 2020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일몰제)되기 때문이다. 2지구가 일몰제 적용을 받으면 나머지 1·3·4지구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2지구 여파로 '한강변 50층' 추진이 흔들릴 수 있어 다른 지구 조합원들이 직접 나서 2지구 조합 설립을 돕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전략 2지구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토지소유주에게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 있다. 현재 동의율은 약 55%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을 위해서는 소유주 75%의 찬성이 필요하다.

추진위는 올초부터 조합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바로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기간 사업진척이 없는 정비구역을 직권으로 구역 해제할 수 있다. 도정법 제5조에 따라 2012년 1월31일 이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추진위는 늦어도 2020년 3월까지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 성수전략정비구역 1~4지구는 2011년 2월 모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2지구 조합설립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2지구는 공장과 상가 등 비교적 큰 땅이 많다. 현재 2지구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은 아직 30%를 밑돌고 있다. 조합을 설립해야 하는 기한까지 소유주 동의율은 물론 토지면적 기준 동의율(50%)도 채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성수동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2지구 소유주 중에)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답답한 상황을 보다못한 1·3·4지구가 직접 나섰다. 1·3·4지구는 조합 설립을 마쳤다. 나머지 지구 조합원이 각 조합장에 2지구 조합설립 지원을 요청했다. 1·3·4지구가 직접 나선 이유는 2지구가 일몰제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일대 초고층 계획이 무산될 수 있어서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이 지역은 2009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의 일환으로 일부 부지 기부채납 조건으로 용적률 314%를 적용해 최고 50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당시 이촌·여의도·합정·압구정도 함께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현재 모두 해제됐다.

서울시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의 조화로운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일몰제 시기가 다가오면서 지난달 성동구청에 2지구 사업 무산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지구별로 사업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물론 각 지구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때문에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4지구는 1년째 건축심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와 서울시 기조를 생각하면 내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몰제 연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2지구가 일몰제로 정비구역 해제되면 일대 개발계획 변경으로 50층 아파트도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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