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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자기 집에 불 지른 50대…2층 주민도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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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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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25일 자기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9시13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혼자 집에 있었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담배를 피우다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불은 가재도구 일부를 태우고 20분만에 꺼졌지만 A씨와 주택 2층에 사는 주민이 다쳤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23일) A씨와 20세 아들이 다퉈 경찰이 출동한 일이 있었다. 가정불화로 집에서 술을 마시다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된다"며 "A씨와 가족 등을 상대로 화재 경위를 조사한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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