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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전 육군대장 항소심서 '뇌물' 무죄…1심 뒤집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 인정…벌금 400만원

[편집자주]

박찬주 전 육군대장.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박찬주 전 육군대장.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지인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접대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한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 고철업자 K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K씨에게 2억2000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간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000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박 전 대장의 뇌물 혐의 일부와 부하 장교의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벌금 400만원과 뇌물로 인정된 액수인 184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장이 받았다는 향응이 박 전 대장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뇌물 혐의를 무죄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사청탁 부분에 대해 박 전 대장은 고충 처리의 일환이라고 하지만, 단순한 고충처리 수준을 넘어선 걸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받아 직무수행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봤다.

앞서 박 전 대장은 공관병에게 각종 허드렛일을 시켰다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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