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길걷던 연인 사상…머스탱 무면허 사고 10대 징역6~4년 구형

[편집자주]

사고  현장(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사고  현장(대전지방경찰청 제공)©© 뉴스1

무면허 상태로 머스탱 차량을 몰다 맞은편 인도를 걷던 행인 2명을 치어 사상케 한 10대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15일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군(17)과 동승자인 B군(17)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 2월 10일 오후 2시 10분께 무면허로 대전의 한 도로에서 머스탱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C씨(29) 등 2명을 들이받아 여교사인 C씨를 숨지게 하고, 연인 D씨(29)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사고 당시 A군이 모는 차량에 동승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고, 번갈아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군은 사고를 내기 1주일 전 같은 차량으로 난폭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는 등 이미 4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보호관찰 중이었다.

이들은 머스탱을 1주일간 빌리기 위해 90만 원을 불법 대여업자에게 지불했다.

검찰은 "A군의 경우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사고를 내기 6일 전 무면허 운전을 하다 단속 됐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해 과실이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 6년, 단기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B군은 4회의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고, A군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해 중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며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군은 "잘못을 깨우치고 반성을 하고 있다"며  "죗값 치르고 사회로 나가면 피해자 가족을 찾아가 손이 닳도록 빌겠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B군은 " 피해자분들 사과드리고 이번 사건 후 다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선고심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