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5.1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
또 “경기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다.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보답해 드리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 해 주신 동지들, 지지자 여러분, 앞으로도 손잡고 큰 길로 계속 함께 가기를 기대한다”고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도 전했다.
검찰의 항소 가능성에 대한 대처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비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가 최창훈)는 이날 오후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입원 등 3가지였다.
재판부는 이날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는 “'판결이 억울하다'는 평가적 표현”이라고 했다.
또 대장동 허위선거공보물건도 “확정이나 혼돈을 줄 의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