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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자발찌 찼다"…협박한 가톨릭수사, 2심도 실형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 2일 만에 협박
심신미약 주장했지만…법원, 조현병 인정 안해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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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이틀 만에 피해자들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가톨릭 수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면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근수)는 지난해 협박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임모씨(58)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종로구의 한 이불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그만 가라는 이불 가게 사장 A씨를 향해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나 이런 사람이야"라며 협박과 함께 욕설을 했다.

임씨는 같은날 다른 분식점에 들어가서도 사장 B씨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성관계를 암시하는 말을 했다. 또 차가운 어묵을 달라고 요청한 뒤, 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앞서 임씨는 2017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출소했다. 임씨가 재범을 저지르기까지 걸린 시간은 이틀에 불과했다.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임씨는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이불 가게 사장A씨에게 욕설도 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더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없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강제추행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이틀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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