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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사건 수사불가' 최종결론에 조사단 안팎 '파열음' …왜

김영희 변호사 "외부단원 무시…검사들, 조사 방해"
박준영 변호사 "제대로 참여한 외부단원 얼마나 되나"

[편집자주]

문준영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문준영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이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 과천종합청사 법무부에서 '장자연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5.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장자연 사건'에 대한 조사가 13개월 만에 20일 마무리됐지만 최종 결론을 두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안팎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사단에 참여한 일부 외부단원들은 '수사불가 결론'에 반발하며 검찰의 조사방해를 주장했다. 반면 한때 외부단원으로 활동하다가 중단한 한 변호사는 계속적인 의혹 제기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정면 반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는 전날 장자연 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사건 재수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수사를 권고하지 않았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 여부는 진상규명이 불가능하고, 성폭행 등 성범죄 의혹은 수사에 착수할 정도로 충분한 사실과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과거사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일부 외부단원들은 다수의 외부단원 의견이 외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단 총괄팀장을 맡았던 김영희 변호사는 이날 KBS 라디오 '김강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검사들이 재수사 권고를 막기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장자연 사건 조사팀은 외부단원 4명(교수 2명, 변호사 2명)과 검사 2명으로 구성돼 있다.

김 변호사는 "성폭행 의혹의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최소한 (검찰이)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하자는 다수 의견이 결론으로 채택되지 않도록 검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은 과거든 현재든 검사의 잘못을 지적하기 쉽지 않은 조직"이라며 "검찰의 잘못을 살피는 조사단에 검사가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기재된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규명불가' 결론에 관해선 "리스트가 있었고, 장씨가 작성했고, 그 리스트는 피해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사팀 다수 의견"이라고 반박했다.

조사단에 속한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윤지오씨가 제기한 '약물에 의한 성폭행'은 10년 전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부실하고 증거보전이 부실했다"며 "조사단 조사방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를 수사기관이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장씨의 '약물에 의한 성폭행 피해 의혹'을 제기하고 '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진술한 윤씨는 과거위 발표에 "너무 참담하다. 과거사위 조사 내용을 국민이 조서로 모두 다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사위는 윤씨의 성폭행 피해 의혹 진술에 관해선 "술에 약을 탔을 것이란 1차 추정, 자신이 떠난 후 성폭행이 이뤄졌을 것이란 2차 추정에 근거한 진술이란 점에서 직접적 증기로 삼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리스트에 관해선 "윤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건을 본 사람들은 이름만 적힌 '리스트'른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진상규명 불가로 판단했다.

조사단 외부단원으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김 변호사의 주장에 관해 "조사단 내부 사정을 감안하면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3월까지 조사단 외부단원으로 활동한 박준영 변호사는 외부단원은 본업과 조사단 업무를 병행하기 때문에 사건별로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완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조사과정에 제대로 참여한 외부단원이 얼마나 될까"라며 "이러다 보니 팀별로 상근하는 평검사가 당초 1명이었다가 1명이 더 채워졌고, 이는 외부단원들이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한 외부단원도 의사결정에 있어서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된다"며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의사결정 논거는 빈약해지고 자신보다 기록을 더 많이 본 외부단원 의견에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부단원 중 '전화 등을 통해' 언론플레이를 하고 다른 외부단원의 의사결정에 영향력까지 행사한다면 외부단원 다수가 동조한 의견이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과거사위원들이 바로 잡은 게 장자연 사건 조사결과"라며 "내부 사정 언급 없이 외부단원 다수 의견이 무시됐다고 주장하며 정치권과 시민이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김 변호사를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장자연 사건을 통해 '돈과 권력을 이용한 성착취'를 바로 잡으려는 많은 시민들의 바람을 모르는 게 아니다"라면서도 "그 바람이 크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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