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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전과자, 집유기간 지나도 택시면허 취소 가능"

대법 "여객안전 보호 필요성 안 달라져"

[편집자주]

 
 

여성을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강간치사)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남성에게 행정청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모씨가 인천 계양구청을 상대로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이러한 자격취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자격취소사유로도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객자동차법은 행정청의 운전자격취소처분 당시까지 자격취득결격사유가 유지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실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수자격 역시 취소해야 국민 생명과 신체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입법목적과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의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계양구청이 자격취소처분을 했다고 해도, 여객자동차법상 자격취소사유인 특정강력범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발생한 이상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개인택시를 몰던 이씨는 2013년 4월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돼 같은해 11월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계양구청은 이에 2017년 9월 택시운전자격 취소처분을, 같은해 11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했다.

그러자 이씨는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됐는데도 이처럼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냈다.

1,2심은 "여객자동차법 관련 조항은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경력자가 여객운송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배제해 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성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으로부터 여객안전을 보호할 필요성이 집행유예기간 중인지, 그 기간이 경과됐는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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