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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바닥 뜯어 서버 묻은 삼바 직원 구속기소…3명째 재판에

직원 노트북 등 분산보관…최근 일부 꺼내 훼손도
삼바 대표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편집자주]

© News1 성동훈 기자
© News1 성동훈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고의 분식회계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 보안담당 직원이 2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후 삼성바이오 보안서버 업무담당 안모 대리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난 17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삼성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재판에 넘긴 이후 3명째 구속기소다.

검찰은 지난 5일 안 대리를 체포해 조사한 후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튿날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대리는 다수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수십대, 저장장치를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에 묻는 등 분산해 보관하다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지난달 말께 이를 다시 꺼내 일부 자료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대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 7일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 공장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다. 조사 초기 '개인적 판단으로 한 일'이라 주장하던 안 대리는 구속 후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증거인멸은 삼성에피스에서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검찰이 지난 3일 긴급체포해 증거인멸 정황에 관해 조사한 뒤 석방한 삼성에피스 실무직원 A씨도 지난해 5~6월 회사 공용서버를 떼어내 자택에 숨겨뒀다가 발각됐다.

이 사건 관련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업무용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검사하고, 수사단서가 될 만한 자료나 'JY' '합병' '바이오젠' '콜옵션' 등 단어가 포함된 문건을 선별해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당국의 삼성바이오 특별감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해 7월 삼성바이오 김태한 대표이사 등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시점에 삼성전자 사업지원TF의 지휘 아래 분식회계 관련 자료가 이같이 조직적으로 은닉·폐기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룹 차원의 증거인멸로 보고있는 검찰은 지난 11일 신분을 숨기고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를 상대로 증거인멸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백모 상무와 보안선진화 TF 서모 상무도 조만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이들 역시 검찰 조사에서 '지시에 따른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윗선을 향해가는 검찰은 지난 22일 김 대표와 삼성전자 김모 사업지원TF 부사장, 박모 인사팀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과 관련해선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해 5월1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조치 사전통지서를 받은 후 어린이날인 5월5일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및 재경팀 부사장 등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방침을 결정, 회의 직후 각 회사로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보고있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검찰 조사 중 삼성바이오 간부들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부하직원들의 지시·보고 여부 진술에 변호인들의 만류에도 '왜 그렇게 말하냐'며 '그런 기억이 없다'고 부인하며 역정을 내고 조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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