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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설치' 스태프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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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검찰이 배우 신세경씨와 가수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씨의 해외 촬영지 숙소에 불법 촬영장비를 설치한 장비업체 직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송 외주장비업체 직원 김씨는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의 해외 촬영에 동행해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신씨에게 현장에서 발각됐으며, 관련 장비 일체가 압수됐다.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었고 김씨는 귀국 직후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9월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이후 서울남부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월10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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