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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사진 유포하겠다”…남편 내연녀 협박한 40대女,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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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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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를 상대로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3일부터 12월 4일까지 남편의 내연녀인 B씨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8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남편과 불륜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남편을 통해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 받아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B씨의 나체 사진을 보낸 뒤, "회사에서 보자, 아니면 나체 사진을 뿌리겠다"는 등의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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