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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 14개 항목 건강보험 기준 확대

뇌졸중, 뇌동맥류 시술 및 치료재료 등 비용 경감

[편집자주]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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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뇌혈관질환 관련한 시술과 치료재료 등 14개 항목에 대한 건강보험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뇌혈관질환 등 14개 항목의 보험기준을 8월부터 확대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험기준이 확대되는 14개 항목은 주로 뇌졸중, 뇌동맥류 등 뇌혈관질환에 관한 것이다.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급성 허혈 뇌졸중에서 혈전제거술은 기존에는 증상발생 8시간 이내에서만 급여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증상발생 8시간~24시간 이내 환자이더라도 영상학적 뇌경색 크기가 세부조건을 충족한 경우 급여를 확대한다.

뇌동맥류에서 코일이 빠지지 않게 막아주는 스텐트의 경우 기존에는 혈관 구경이 2mm 이상, 4.5mm 이하인 경우만 급여를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준을 삭제해 필요한 경우 사용을 확대한다.

급성 뇌졸중 환자가 혈전제거술을 시행한 이후에도 막힐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기존에는 동맥스텐트 삽입술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급여가 확대된다.

소음환경하 어음인지력 검사(소음상황에서 말소리 이해도 측정 검사)의 실시 횟수 제한도 없어진다. 기존에는 보청기착용 및 청력개선 수술 전·후 1회, 난청진단시 1회, 재활과정 중 월 1회만 급여가 인정됐다.

귀에 들어간 이물이 극히 복잡한 질환 경우 기존에는 제거술을 2회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삭제한다.

또 골다공증 약제효과 판정을 위한 골표지자 검사는 기존에 1회만 급여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연 2회 이내로 급여를 확대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암환자 진단과 방사선치료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급여 확대 항목의 오·남용 평가를 위해 급격한 청구량 변동, 이상 사례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 발견 시 조정을 검토하는 등 사후 관리도 계속 추진한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이번 14개 항목 보험기준 확대를 통해 종전까지는 충분한 진료가 되지 않았거나 비급여로 인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있었던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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