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은행 창구에서 생체인증으로도 출금한다

금융위,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편집자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맥인증 서비스를 시연하는 모습. 2019.4.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맥인증 서비스를 시연하는 모습. 2019.4.1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도 예금을 찾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창구 거래시 통장 또는 인감이 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 금지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정맥이나 홍채 등 생체 인증 등을 거쳐 예금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 금융위는 이날 '은행·보험·저축은행·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융업 진입 관련 법령상 인·허가 심사기간이 명시된 인·허가에 대하여 심사기간 중 종료시점에 심사 진행상황을 금융위에 보고토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은행업은 인가 세부 심사기준 중 지나치게 추상적인 규정은 삭제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타 업권과 달리 규정한 사항은 통일했다. 이에 따라 대주주 결격사유 중 채무 불이행 사실의 적용기간이 '모든 기간'에서 '최근 5년간'으로 완화됐다.

보험업 허가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이 지나치게 불분명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정비됐다. 경영목표 및 경쟁상황, 추정 영업손익 등 합리성·실현가능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배구조법령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금융기관 대주주의 자본건전성비율 요건도 은행 BIS 8%, 증권 NCR 100%, 보험 RBC 100%로 정비됐다. 내국 법인 부채비율은 200%다.

저축은행 영업인가 심사기간은 타 업권과 동일하게 3개월로 신설했다. 다만 요건충족 여부를 타 기관으로부터 확인하는 기간이나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인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보험업에서는 건전성분류별로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이 감독규정에 따른 최소적립액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토록 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위원회의 소비자 대표 평가위원도 현행 5명에서 6명으로 확대하고, 감독원과 소비자원 추천 소비자 대표외에 일반 보험소비자 대상 평가도 도입한다.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자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과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 모범 규준을 정해, 보험사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중인 주택담보대출이 1년 간 정상 상환된 경우, '요주의'를 '정상'으로 재분류하도록 허용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