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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백에 구멍뚫어 치마 속 12차례 도촬한 30대男…징역형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 못 받아"

[편집자주]

 
 

구멍을 뚫은 쇼핑백에 스마트폰을 넣어 여성의 치마 아래쪽을 도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4개월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오후 3시부터 6시간 동안 관악구 신림사거리 교차로, 마포구 서교동 노상 등을 돌아다니며 피해자 9명의 치마 속을 12번에 걸쳐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미리 준비한 범행도구를 이용해 계획적으로 치마 속을 촬영하고, 촬영물에 나타나는 피해자들의 노출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청각장애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동기, 범행과정, 공개 시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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