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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여주인에 묻지마 황산 테러 20대 '법정구속'

자신 회사에서 황산·스포이트 훔쳐 범행
法 "동기 없이 반복 범행' 징역 1년 선고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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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여주인에게 이유없이 황산을 수차례 뿌린 2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충북 증평군의 한 커피숍 계산대에 있던 B씨(50·여)에게 이유없이 강산성 물질인 황산과 물을 섞어 스포이트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8월18일과 12월27일에도 B씨에게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이 일하는 청주의 한 환경 관련 업체에서 황산과 스포이트를 훔쳐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납득할 수 있을만한 아무런 동기 없이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심각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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