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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내인 줄"…딸 강제 추행한 계부 항소심 징역3년

법 "딸로 인식한 상태에서 추행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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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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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아동학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딸을 강제추행 한 의붓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1형사부(부장판사 김복형)는 18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의붓아버지인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1시쯤 강원 평창군 자신의 집에서 의붓딸 B양(18)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만취해 딸을 아내로 오인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앞뒤 정황들을 보면, A씨는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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