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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송인 김미화·前 남편 위자료 맞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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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방송인 김미화씨(55)와 전 남편인 A씨가 억대 위자료와 위약금을 달라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민사8단독(판사 권미연)은 A씨가 김미화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김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A씨가 자녀들을 보기 위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는데도 김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씨의 인터뷰 내용과 전후 맥락 등을 보면 과거 결혼 생활에 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힌 것"이라며 김씨가 A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과 2013년 김씨가 인터뷰 때 "과거 결혼 생활이 불행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문제 삼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김씨의 언론 인터뷰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김씨가 자녀들을 만나지 못하게 해 이혼 당시 합의한 면접교섭권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과 위약금 1억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미화씨는 1986년 A씨와 결혼한 후 2004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2005년 1월 남편과 이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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