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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딸 화상 입혀 숨지게 한 20대 부부 2심서 감형

[편집자주]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태호)는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부인 B씨(23)에 대해 징역 5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주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징역 10년, B씨는 징역 7년과 함께 각각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신생아인 피해자를 집에 홀로 남겨두고 외출하는 등 방치했다"며 "특히 피해자를 씻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계속 울어 짜증이 난다면서 피해자를 욕실 바닥에 눕혀놓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을 입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매우 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병원에 신속하게 데리고 갔어야 함에도 A씨가 수배 중이라는 이유로 병원에 대리고 가지 않았다"며 "결국 부부의 소극적인 조치로 피해자가 숨지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이들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이들 부부는 피해자가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사망했다는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가 한다"며 "부부 모두 정상적인 보살핌을 받지 못해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점, 경제적인 궁핌함으로 인한 점, 양육상식 부족이 부족하고 미숙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10일 여수의 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아이가 숨졌고 아동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아이의 신체 4곳에 커다란 화상 자국이 남아 있고 아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점 등을 확인했다.

조사결과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거주지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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