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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공무원 9급 공채 전문과목 필수화…고교과목 제외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편집자주]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수험생들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면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5.26 이재명 기자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수험생들이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면접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5.26 이재명 기자

공무원 9급 공개채용 시험의 모든 행정직군 선택과목에서 사회, 과학, 수학 등 고교과목이 제외되고 직렬(류)별 전문과목이 필수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 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9급 공채 필기시험은 5과목으로 공무원의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필수과목 3개와 전문지식 등을 평가하는 선택과목 2개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은 필수·선택 과목 구분없이 2개 과목만 선택해 시험을 보면 됐다. 

하지만 전문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합격하는 신규 공무원 비율이 높아지면서 기본적인 법 용어를 몰라 민원전화를 회피하고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등 행정서비스 품질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인사처는 그동안 국민, 수험생, 전문가, 관련부처를 대상으로 20차례 이상에 걸친 의견 수렴을 통해 고교과목 등 선택과목을 없애고 필수과목 2개만 선택하게 하는 시험과목 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과목 개편은 현재 시험과목으로 고교과목이 포함되어 있는 일반행정, 세무, 관세, 검찰 등 행정직군(23개 직류)에 적용되며, 수험생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장애유형과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의 영어·외국어 기준점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기준점수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청각장애 2·3급'에서 '청각장애'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근무하는 9급 공무원에게 전문성과 현장 적용 능력은 필수적"이라며 "채용 시 업무와 직결되는 전문과목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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