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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총 7개 혐의 속 기소 의견 검찰 송치

[편집자주]

 가수 승리 © News1
 가수 승리 © News1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총 7개 혐의 속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승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알선, 성매매), 업무상 횡령,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성폭력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 일행 및 일본 사업가 일행, 홍콩인 일행 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2017년 12월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파티에서 해외 투자자들을 상대로 성접대를 벌인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혐의 없음)으로 송치됐다.

이와 함께 승리는 유인석 전 대표와 함께 운영하던 유리홀딩스를 통한 수억 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도 휩싸여 그간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은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이 송치했다.

한편 입영 대상자인 승리는 25일 0시를 기준으로 입영 연기 기한이 만료됐다. 승리가 입대할 경우, 현재 그와 관련된 혐의들에 대해서는 헌병과 경찰의 공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승리는 입영 연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영 연기를 다시 원할 경우엔 입대 5일 전까지 연기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대 예정자는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승리는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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