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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학원 원장 "학원비 내 계좌로" 수강료 빼돌려 집행유예

현재도 공무원학원 강사진에 이름 올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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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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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학원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에게 수강료를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한 50대가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업무상 횡령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지난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모처에서 공무원 학원 원장으로 일해온 A씨는 지난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학원 계좌에 내야하는 수강료를 '개인지도식 1대1 반' 등 강의를 별도로 개설해 자신의 동생 명의 계좌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 기간 A씨는 모두 14회에 걸쳐 2355만원 상당을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이 금전을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그간 유튜브 등에 강의 일부를 공개하고, 공무원 카페에도 소개글이 올라오는 등 업계에서 다소간 이름이 알려졌던 인물로, 현재도 한 공무원 학원 강사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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