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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혁신위, 스포츠기본법 제정·참여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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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체육계 구조개혁을 위해 민간합동으로 출범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가 모든 사람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스포츠 인권 증진과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스포츠 기본법' 제정을 권고했다.

스포츠혁신위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3차, 4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11일 출범한 혁신위는 앞서 체육계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스포츠 인권 분야 권고안과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등이 담긴 1, 2차 권고안을 내놨다.

3차 권고안에는 성별, 장애, 인정, 연령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사람의 스포츠 참여와 향유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국가적 차원 전략 및 계획 수립 △성 평등 증진과 성인지적 스포츠 정책 추진 △장애인 스포츠 정책혁신 △스포츠 인권침해 예방 정책 수립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혁신위는 성 평등과 관련해 여학생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스포츠지도자나 단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 여성 스포츠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스포츠단체 임원 등 여성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애인 스포츠 정책에 대해선 스포츠계의 장애차별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시설 확충과 장애체육지도자 교육과정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4차 권고안을 통해 이같은 스포츠 기본 권리를 위해선 체육관계 법령을 총괄하는 '스포츠기본권'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위는 현재 15개 체육 관련 법률이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어 법 체계의 일관성과 통일성 측면에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위는 기본법에는 스포츠에 대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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