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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 베이싱어 "한국 젊은이들, 개 식용 전통 바꿀 수 있어"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지지" 동물권단체와 통과 촉구

[편집자주]

배우 킴 베이싱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및 통과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배우 킴 베이싱어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및 통과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한국의 젊은이들이라면 개 식용 전통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리우드 배우 겸 동물권운동가 킴 베이싱어(Kim Basinger)의 말이다. 킴 베이싱어는 11일 동물해방물결과 미국 협력 동물권단체 LCA(Last Chance for Animals)가 주최한 기자회견에 동석해 법률에 따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모든 동물의 임의도살을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심사 및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중국, 베트남 등 개를 먹는 일부 국가들이 있다"며 "그러나 한국이 특별한 이유는 개를 먹기 위해 집단 사육하는 국가이고, 개를 반려동물로 인정하면서도 먹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뉴욕에는 말들이 마차를 끄는 전통이 있지만 젊은이들은 이를 바꿔나가려고 한다. 일본의 고래잡이, 스페인의 투우처럼 한국은 개를 먹는 전통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반려동물이 도살돼 식용으로 유통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률에 따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동물의 도살을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다. 하지만 1년이 넘도록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았다"며 관련 개정안을 하루 빨리 심사 및 통과 시킬 것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킴 베이싱어 외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크리스 드로즈(Chris DeRose) LCA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편 오는 12일 국회 앞에서 개최되는 '2019 복날추모행동' 행사에는 킴 베이싱어와 동물보호단체와 각종 협회 등 30여개 단체가 참여한다. 이들은 이날 '동물 임의도살 금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전국에서 여전히 자행되는 개도살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항의할 예정이다.

배우 킴 베이싱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및 통과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배우 킴 베이싱어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동물 임의도살 금지법) 심사 및 통과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7.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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