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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다녀온 사람은 뭐냐"…유승준 판결에 뒤집어졌다

대법 판결에 거센 반발…"유명인 이유로 너무 과했다"
대법 "비자거부 절차상‧재량권상 하자로 위법"

[편집자주]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유승준 페이스북)2019.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유승준 페이스북)2019.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입대번복에 이은 미국시민권 취득에 따라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17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의 입국길이 열리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주재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은 '처분'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지시'에 해당한다면서 "입국금지결정을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외동포에 대한 사증발급은 행정청 재량행위인데, LA총영사관은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해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여론은 달갑지 않다. SNS공간에는 부정적인 댓글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의 하나인 병역 문제와 맞물린 만큼 이미 병역 의무를 다한 남성들의 반응은 더욱 좋지 않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30대 회사원 송모씨는 "법리적 판단이 맞다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정서에 반하는 느낌이다. 입국을 용인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와서 분명 영리적인 활동을 할 텐데 이것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식으로 (병역의무를) 빠져나갈 구멍들이 계속 생기면 정상적으로 군대를 잘 다녀온 사람들은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박모씨(35)도 "국민감정을 너무 생각하지 않은 판결이다. 사람들이 많이 분노하고 있다. 법원이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는 모르지만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화가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행정절차상 문제라면 다시 절차 밟으면 될 것"이라고 격앙된 마음을 나타냈다. 

해병대 전우회 관계자도 "(유승준이) 입국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병역의무를 다해야 하는데 자기만 쏙 빠져나갔다.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병역의무를 일반인들보다 2배로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들만 부정적이지 않다. 20대 여성 A씨는 "외국시민권이 있으면 선택해서 군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중범죄는 아니어서 평생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입국 신청을 바로 받아주는 건 반대"라면서 "유승준은 분명 병역의무 때문에 도망간 사람이다. 왜 입국하도록 길을 열어주는지 모르겠다. 30년 동안 입국을 금지하는 등 기간을 정해두고 입국을 막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에 부정적인 의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육군 병장 만기전역한 30대 김모씨는 "연예계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걸쳐 병역비리가 많다. 그러나 유승준만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17년 동안 입국이 금지됐다. 너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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