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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대법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평생 반성하겠다"

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단…"사회 도움되게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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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페이스북) 2019.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유승준 페이스북) 2019.7.11/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미국에 거주하는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유·43)가 자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평생 반성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유씨 법률대리인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의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기회를 갖게 됐다"며 이같은 유씨 입장을 전했다.

유씨 법률대리인은 "유씨는 2002년 2월1일 입국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돼왔다"며 "유씨는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모든 생활터전이 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오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대리인은 "유씨가 그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선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는)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이 비난하는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은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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