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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풀 수 있는 기회" 유승준, 여론 갑론을박 '국민 기만' vs '충분히 반성'(종합)

[편집자주]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 News1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던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ㆍ43)© News1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여론이 다양한 모습으로 들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은 열었다.

대법원의 판결 후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공식자료를 통해 "17년동안 외국을 전전해야 했고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됐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유승준에 대한 여론은 아직까지는 부정적 면도 많다. 여러 네티즌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결정이 났음에도 미국 국적을 선택한 사람이다. 국민을 기만했으며, 비자 발급 허가시 대한민국 군필자들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 2015년 유튜브를 통해 사과 영상을 찍어 공개했으나, 카메라가 꺼진 후 촬영 스태프들이 욕설을 내뱉지 않았나"라며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며 경제 활동에 대한 욕심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반면 다른 네티즌은 "17년간 입국을 거부 당했고, 충분히 반성했으니 비자 발급은 다시 판단해볼 수 있는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 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대법 판결로 유승준은 일단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얻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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