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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카풀'·'택시 월급제' 법안,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여야 한목소리 "큰 진전…상생 방안 더 노력할 것"
법사위 거친 후 본회의 상정 예정

[편집자주]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하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하고 있다. 2019.7.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른바 '카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는 카풀 출·퇴근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 각각 2시간으로 제한했다. 주말과 휴일엔 영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의결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가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준비 과정 등을 고려해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법안 공포 후 5년 이내에 시행 성과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와 상의한 후 시행한다.

여야는 국토위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자 성과에 대해 한목소리를 모았으며 향후 상생 방안에 더욱 치열하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택시와 정부, 모빌리티 업계 간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법안이 후퇴가 있더라도 양보한다. 30년 동안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는데 큰 진전에는 의미를 부여한다"며 "향후에 완전월급제가 서울시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적용돼 열악한 환경에 벗어날 수 있도록, 택시가 더 발전하고 혁신하도록 정부도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사의 현실적인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 어렵게 법안을 이뤄냈다"며 "군 단위에서는 법으로 올라오지 못한다. (정부는) 시행령으로 보완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노사 양측에서 애를 많이 썼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중재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생을 마감한 택시기사분들도 계시다"며 "더 노력하겠다.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토위를 통과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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