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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정신 돋보여"vs"시장기대 저버려"…내년 최저임금 결정(종합)

與 "노사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한 타협의 산물"
바른미래 "낮은인상률 아냐", 정의 "1만원 공약 물거품…참담"

[편집자주]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2.9%,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보다 2.9%, 240원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안 8590원과 근로자위원 안 8880원을 놓고 투표한 결과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종 결정했다. 2019.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여야는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노사가 각각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간극이 너무 커 쉽사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지만 공익위원들의 성심을 다한 중재하에 서로 한 발짝식 양보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하며 혁신적 포용성장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더욱 큰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울러 임금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적정한 수준의 결정이라고 보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비를 진작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으나 자영업자와 영세업들이 고용을 줄이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했고, 하위계층의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우리 사회는 몸살을 앓았다"며 "속도조절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년 대비 인상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 모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양측 모두 대승적 견지에서 수용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눈물 섞인 하소연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결국 소폭 인상이라고 해도 동결이 필요한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이번 결정을 그대로 고시하는 무책임한 자세를 버리고 국민과 민생을 생각해 2020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며 "아울러 최저임금의 업종별, 규모별 구분 적용을 비롯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와 주휴수당 개편 등 최저임금을 둘러싼 기형적 구조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2년간 30%에 가까운 살인적인 인상률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진 인상률"이라며 "이미 오를 대로 올라버린 기존의 최저임금 수준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실을 반영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최저임금 폭등으로 시름을 앓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바람인 '동결'을 이뤄내지 못해 못내 아쉽다"며 "속조조절에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아니라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잘못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성찰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을 실현하지 못한 것에 대해 합당한 입장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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