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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금 잘못됐다" 이의제기 안했어도 자기몫 청구소송 가능

대법, 판례 유지…배당이의 소송 승소 채권자에도 청구가능

[편집자주]

© News1 이재명 기자
© News1 이재명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경매 부동산 매각대금을 채권자들에게 나눠 지급하는 배당기일에 '배당이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자기 몫 배당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다고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또 배당표가 확정돼 자기 몫 배당금을 다른 채권자가 받아갔다면, 그 채권자가 배당이의 소송을 내 승소했더라도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이 잘못 배당돼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가 배당받지 못한 경우,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원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당절차 종료 뒤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건 배당이의 소송제도 한계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며 "배당절차 종료 뒤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희대·이기택·안철상 대법관은 "배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뒤 아무 제한 없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하면 배당표에 의한 배당결과를 불안정하게 하며, 배당절차에서 이뤄진 여러 행위를 헛수고에 그치게 한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

2011년 경매에 부쳐진 충남 논산시 소재 토지의 채권자였던 H저축은행(2순위)과 신용보증기금·한유자산관리(공동 6순위)는 최초 배당표상 토지 매각대금 1억4841만여원, 4427만여원, 425만여원을 각 받기로 돼 있었다.

한유자산관리는 2012년 8월17일 배당기일에 출석해 H저축은행 배당금 전액에 이의를 제기하고 같은 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후 승소가 확정되며 한유자산관리는 그해 12월 H저축은행 몫 배당금 전액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액 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할 H저축은행 배당금까지 한유자산관리가 받아갔다면서 2013년 2월께 9973만여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신용보증기금 손을 들어줬다. 2007년 2월 대법원이 "배당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못한 채권자는 배당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지 못할 자인데 배당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며 "배당이의소송 확정판결에 따라 배당받은 채권자를 상대로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판례를 따른 것이다.

한유자산관리는 불복해 상고했고, 이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심리에서 대법원은 "잘못된 배당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게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며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냈다.

대법원 측은 "반대의견 취지엔 공감하나, 개정입법 등 배당절차에 대한 전반적 제도보완이 선행되지 않은 채 절차 안정만을 강조해 채권자의 실체법상 권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순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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