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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혐의' BJ 밴쯔, 檢 징역 6개월 구형에 "난 여전히 무죄"(종합)

[편집자주]

밴쯔 인스타그램 캡처 © 뉴스1
밴쯔 인스타그램 캡처 © 뉴스1
검찰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먹방 BJ 밴쯔(본명 정만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가운데 밴쯔가 입장을 밝혔다. 

밴쯔는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 공판이 있었다"며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했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오는 8월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린다"는 글을 게재했다. 

또 밴쯔는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밴쯔는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끝으로 밴쯔는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됐다고 한다"며 "잇포유의 제품인 '○○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 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밴쯔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밴쯔와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밴쯔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12일 오후 1시50분 대전지법 23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하 밴쯔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잇포유 대표 정만수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오늘(18일) 공판이 있었습니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하였으나 저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며, 판결은 8월 12일에 나올 예정으로 구형은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아님을 다시 전달 드립니다.

재차 말씀드렸듯 제가 모델이 아닌 대표로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잇포유와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입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욱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하여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노력한 것보다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셔서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며,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품에는 전혀 이상이 없으며, 저희 제품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분께서 후기를 남겨주신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 저희 페이스북에 올리게 된 것이 체험기를 인용한 부분이 되어 문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잇포유의 제품인 ○○의 비밀은 식약처로부터 제품 효능을 인증받았고 제품의 성분이나 효능에는 하자가 없으며, 이 부분 또한 재판부에서 문제삼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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