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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필로폰 투약 혐의' 황하나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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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 News1 조태형 기자
뉴스1 DB © News1 조태형 기자

배우 박유천의 전 여자친구이자 SNS 유명 인플루언서 황하나(31)가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은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더불어 추징금 220만 560원과 마약에 관한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법원은 "황씨는 수회 걸쳐 지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항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다"며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2차례 다른 전과를 빼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감안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황하나는 2015년 지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혐의 등으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입건됐으나 단 한차례의 소환조사 없이 검찰에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됐고, 검찰도 무혐의로 결론 지은 사실이 지난 4월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그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인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같은 해 9월께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는 올해 2~3월 '비대면 구입'(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3차례 매수해 과거 연인이던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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