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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 찌르고, 보호관찰 여직원 팔 부러뜨린 4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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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편을 상습적으로 흉기로 찌르고, 보호관찰 기간 중 방문한 여직원을 때려 팔을 부러뜨린 4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1시32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자택에서 보호관찰 지도를 위해 찾아온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인 B씨(30·여)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B씨가 자신의 오빠와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B씨에게 달려들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해 4월과 9월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의 남편 C씨(57)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C씨의 콧등과 등을 각각 1차례씩 흉기로 찌른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이같은 범행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C씨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다만, 보호관찰 지도 중인 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했고, C씨에게는 2차례 특수상해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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