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밀양 신생아 유기 피의자 "친모 진술" 거짓말…"딸 임신한 줄 알고"

[편집자주]

© News1 DB
© News1 DB

경남 밀양의 주택 헛간에 탯줄이 달린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여성이 실제 친모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사가 미궁에 빠졌다.

22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영아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던 40대 여성 A씨와 신생아의 유전자(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불일치’판정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11일 오전 7시쯤 밀양의 한 주택 헛간에서 탯줄이 달린 채 버려진 여아를 이 주택 주인인 할머니(79)가 발견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마을주민들은 이 아이의 탯줄을 제거하고 목욕을 시킨 뒤 119에 신고했다.

2.7㎏인 신생아 몸 곳곳에는 벌레에 물린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별다른 문제는 없어 건강한 상태였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주변 폐쇄회로(CC)TV분석과 주변 탐문 등을 통해 13일 오전 11시쯤 피의자 A씨를 특정했다”며 “A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인권보호를 위해 나이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복대를 이용해 임신 사실을 숨긴 채 지내오다 진통이 시작되자 양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주택에 신생아를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DNA를 채취해 국과수에 의뢰했다. 하지만 지난 18일 여아와 A씨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재차 A씨를 불러 조사에 들어갔다. A씨는 “복대를 차고 학교도 잘 안 가는 10대 딸이 임신한 것으로 의심해 딸을 보호하고자 대신 출산한 것처럼 꾸몄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즉시 A씨 딸의 DNA도 채취해 감정했지만 버려진 신생아는 딸의 아이도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자백으로 수사에 혼선이 있었다”면서 “헛간에서 발견된 영아의 친모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