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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안하면 창녀된다"…어린 자녀 술 먹이고 폭행 父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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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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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공부를 안하면 커서 창녀가 된다고 말한 비정한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전 서구 집에서 자녀인 B양(16)과 C양(14), D군(12)을 자신의 앞에 앉게 한 뒤 흉기를 꺼내 자신의 손바닥을 긋는 모습을 보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여름 집에서 자녀들과 밥을 먹다가 딸들이 공부를 안하고 나태해졌다며 화가 나 "너희들은 커서 다리나 벌리고, XX 파는 창녀가 될 거다"고 말한 혐의가 추가됐다.

A씨는 2017년 12월 집에서 "아빠가 마시라고 하는 거니까 마셔"라고 말하며, 자녀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2017년 7월 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흉기를 가지고 와 "이제 지옥 같은 생활이 될 것이다"며 흉기로 방문을 수회 내리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A씨는 집에서 같이 밥을 먹던 B양이 식사를 마치고 공부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욕설을 하며 술병 등을 집어 던져 머그컵에 머리를 맞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단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해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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