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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5일만에 기도원에 불지른 60대 목사 징역형

"보험금 노리고 방화…'불 쏘시개' 신문지 준비"

[편집자주]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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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기도원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현주건조물방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목사인 김씨는 지난해 5월5일 밤 11시4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기도원에 불을 지르고 보험사에는 원인미상의 화재로 9475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며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지난해 4월30일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5일 만에 기도원에 직접 불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방화를 의심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김씨는 보험금을 받아내지 못했다. 김씨는 화재보험과 관련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방화로 인한 불길이 건물의 다른 부분까지 번지지 않아 피고인의 집기류 및 비품이 불에 탄 것을 제외하고는 추가피해가 없었고, 보험사기 범행도 미수에 그친 점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다만 "피고인은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른 후 이를 속이고 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며 "또한 방화는 불길이 번질 경우 다수의 생명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지 약 1주일 만에 고의적인 방화범행을 저질렀고, 발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 신문지 등을 준비하는 치밀함을 드러내기도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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