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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연내 '블록체인 게임' 시장 분석 마무리

이르면 10월 중 '블록체인 게임' 심사기준안 위한 내부 검토 완료

[편집자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회포럼 체험 부스에서 관계자들이 게임물을 시연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의 사행성 문제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회포럼 체험 부스에서 관계자들이 게임물을 시연하고 있다. 2018.6.29/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국내 게임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이르면 오는 10월 중 블록체인 게임 기준안 마련을 위한 내부검토를 마무리한다. 이를 기반으로 게임 내 암호화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9일 게임위에 따르면 다음달 중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해 블록체인 게임 기준안 마련을 위한 정부 차원의 현황조사 및 연구가 진행된다. 게임위 관계자는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게임 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판단해 향후 등급분류 심사 관련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며 "올해안에는 블록체인 게임 시장의 분석을 끝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게임위는 암호화폐 유통이 접목된 게임 '유나의 옷장 for kakao'에 대해 재분류 판정을 내리고 암호화폐 기반의 게임에 대해 사실상 유통 금지 처분을 내렸다. 게임을 통해 암호화폐 '픽시코인'을 얻을 수 있고 이를 거래사이트에서 자유롭게 환전해 현금화할 경우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게임위의 판단이었다.

이 게임의 유통을 허용하면 자칫 고스톱·포커류 등 카지노장르의 게임 내에서도 암호화폐가 활용돼 사행성 이슈가 크게 불거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선 게임 내 암호화폐 활용이 불법시되고 있지만 해외에선 이더리움과 이오스를 기반으로 한 암호화폐 보상형 게임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어 업계에선 태동하는 블록체인 게임시장의 주도권이 해외로 넘어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출시된 해외 게임의 경우 국내 이용자가 접속할 수 있어 업계 입장에선 현 상황을 역차별로 여기는 시각이 팽배하다.  

이에 대해 게임위 관계자는 "현재는 게임 내에서 확보한 암호화폐를 거래사이트를 통해 환전하면 사행성 이슈가 존재한다"면서 "게임 내 서버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성 코인 발행은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어 기준안을 빠르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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