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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관계 없는 이웃 성폭행·살해한 40대 男 무기징역 확정

3차례 성범죄…전자발찌 부착기간 종료 16개월 만에 또
"술때문" 주장…"피해자·가족 고통 고려하면 무기징역 정당"

[편집자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별다른 관계가 없는 이웃 주민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41)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확정됐다.

강씨는 지난해 5월 오전 부산 연제구의 한 빌딩에서 같은 층에 사는 50대 이웃주민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강씨는 A씨와 같은 빌라, 같은 층에 살고있다는 점 외에는 아무 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A씨가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이미 성폭력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총 10년 이상 복역했다. 2건은 공범들과 어린 연령의 피해자를 성폭행했고, 나머지 한건은 친구의 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04년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형집행 종료 3달 뒤 또 강간치상 범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징역형을 마치고 나온 뒤 2012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부착명령기간이 끝난 지 1년4개월 만에 또 이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그는 중학교 3학년때 처음 성매매를 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유흥업소를 다니며 성매매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사이코패스진단검사에서 '고위험' 수준이라는 결과를 받기도 했다. 또 '성적인 부분에서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을 보일 잠재적인 가능성이 크며,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고 착취할 소지가 커서 재범의 위험성과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한 인물로 특별한 처우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재범위 위험성 및 성도착증이 인정되고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적 장애인에 해당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10년도 명했다.

강씨는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무기징역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도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피해, 강씨의 재범 위험성을 감안하면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전력, 범행후 정황, 범행 다음날 동생과 모친으로부터 '자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서를 방문한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사형에 처하는 것이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분명하지 않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강씨는 1심에서 유사강간 범행만 자백하고 살해 사실을 부인하다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면서도 "범행의 잔인성, 피해자와 유족들이 겪었거나 겪게 될 고통을 고려하면 1심 형을 변경할 정도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강씨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대법원은 "강씨와 A씨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결과 등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강씨가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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