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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수원·용인 등 관할구역 변경…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부산 북구·사상구 등 2건 국무회의 통과

[편집자주]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행정안전부는 경기 수원시와 용인시, 부산 북구와 사상구의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안 2건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대통령령 2건은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과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다. 관할구역 변경으로 그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2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각각 관할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으며, 공포되고 30일 후인 9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먼저 수원시·용인시 관할구역 변경 규정은 수원시 내 U자형으로 둘러싸인 용인시 청명센트레빌아파트를 수원시 관할구역으로 조정하고  홈플러스 원천점 인근 대체 부지를 수원시에서 용인시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주민들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더 멀리 떨어진 용인시 행정기관을 이용해야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초등학생 자녀들이 바로 옆 200m 거리의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왕복 8차로를 건너 1.1㎞ 거리의 용인 흥덕초등학교로 다녀야 해서 2013년 입주 이후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행정안전부 제공). © 뉴스1

또 '부산광역시 북구와 사상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은 부산 사상구에 올해 2월 입주한 동원로얄듀크아파트의 진입로 구간 일부가 북구 관할에 속해 이를 사상구 관할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하나의 아파트 단지가 서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로 되어 있을 경우, 향후 도로관리, 안전, 환경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비효율과 주민 불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선제적으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주민 불편 해소라는 대의를 위해 관련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고 양보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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