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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안전 심사기간 단축"…勞 "日 핑계로 노동개악"

정부, PSM 작성 등 산압법상 절차 편의 봐줄듯

[편집자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2019.8.5/뉴스1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2019.8.5/뉴스1

정부가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한 산업안전 심사·인증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낸 논평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 와중에 노동개악 끼워 넣기를 하고 있다"며 "경제 팔이가 점입가경"이라고 비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피해를 받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품목을 수입할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 그 절차를 빠르게 해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심사가 필수인 산업안전상 필요 조치로는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이 꼽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와 49조에 규정돼 있다.

정부는 또한 국내 기업이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던 기계·기구·설비 등의 대체품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위 산업안전 인증·검사 조치는 유해·위험 물질, 설비, 공정에서의 치명적인 중대산업사고를 막기 위한 핵심 절차"라면서 "이 절차의 부실한 처리는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 누출 사고나 반도체 공장 백혈병 등 화학물질 관련 직업병 발생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같이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조치를 심사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을 무려 44%나 단축하겠다는 호기를 보인다"며 "안전과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서두르겠다는 주장은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겠다는 말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주 최대 52시간을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최운열 민주당 의원을 비난한 뒤 "때아닌 노동과 경제 팔이로 노동자 냉소를 자아내기는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점입가경하는 민주당 의원과 정부의 뜬금없고 궁색한 노동개악 끼워 넣기 시도에 경고한다. 일본 무역규제를 핑계 삼아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노동자 안전을 팔아 얻을 수 있는 것은 재벌의 값싼 환심뿐"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고용부는 일본 수출규제 품목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등 분야에 주 52시간제 적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이에 '일본을 핑계로 삼은 노동개악'이라고 반발했으며, 여기에 이번 산업안전 심사·인증 기간 단축까지 맞물리면서 이 같은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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