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공유하기

"30억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최순실, 딸 정유라에 '옥중편지' 논란

최씨 대리인 "아는 것 없다"…법무부도 "확인 불가능"

[편집자주]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이 지난해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옥중 편지'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최씨가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초 사이로 추정되는 시기 정씨에게 보낸 편지를 입수했다며 7일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는 정씨에게 "추징금 70억원을 공탁해놓고 세금을 내면 40억~50억원이 남는다"고 적었다. 또 "너에게 25억~30억을 주려고 하는데 일단 현금으로 찾든가 해서 가지고 있어라"고도 했다.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씨가 자신의 재산을 정씨에게 넘기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를 대리하는 이경재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편지에 대해 아는 게 없다"며 "내용 자체가 두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내용인데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신 검열 대상자가 아니라서 언제 누구에게 발신됐는지 현재로선 확인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2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로딩 아이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