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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장 광고' 먹방 유튜버 밴쯔 '벌금 500만원'(종합)

[편집자주]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12일 오후 대전지법에 1심 선거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자신이 설립한 건강기능식품업체 ‘잇포유’에서 판매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가 12일 오후 대전지법에 1심 선거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있다. 2019.8.12/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먹방 유튜버 정만수씨(밴쯔)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12일 오후 정씨(28)와 정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잇포유에 대한 선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씨는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혼동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 또는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와 변호인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심의 받지 않고 광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함에 따라 공소 기각했다.

서 판사는 "자사 식품 섭취 후 2주 전후 체형 비교 사진과 체험기 등을 보면 이 가운데 '2주 후 2~3㎏ 빠진다'는 문구가 큰 글씨로 확대 강조돼 있다"며 "이러한 표현 방식은 다이어트 식품을 섭취하면 체중이 감량되는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수 있는 광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업과 활동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광고의 영향이 커 더 주의를 해야 함에도 소비자로 하여금 오인 등을 할 수 있는 광고를 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상 또는 허위의 체험기를 올린 것은 아닌 점, 광고 기간이 2~3개월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판결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잇포유 대표로서 이 사건에 모두 책임지고 더 탄탄한 기업으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과장 광고 하지 않았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 실제 구매자가 그 글을 카페에 올린 것을 토대로 자사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는데 그것이 처벌받는 이유가 된다면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항소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본 후 변호인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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